2026 주택·토지 재산세 계산, 세율표 비교
내 집과 내 땅,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시죠. 주택과 토지는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계산법을 한 번에 비교해드립니다.
주택과 토지, 계산 공식이 다른 만큼 직접 계산하기보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주택과 토지, 재산세 계산 공식이 다른 이유
재산세는 물건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3가지로 나뉘어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주택 (일반) | 공시가격 | 60% |
|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 공시가격 | 43~45%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70% |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분 재산세 계산법,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주택은 과세표준에 0.1%에서 최대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5천만 원 | 6만원+0.15% | 3만원+0.1% |
| 1억5천만~3억 원 | 19만5천원+0.25% | 12만원+0.2% |
| 3억 원 초과 | 57만원+0.4% | 확인 필요 |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는 별도의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에 함께 포함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계산법,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대지·잡종지 등)
건물 없이 방치된 땅이나 나대지가 해당하며,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 ▸ 5,000만 원 이하 : 0.2%
- ▸ 5,000만~1억 원 : 10만원+0.3%
- ▸ 1억 원 초과 : 25만원+0.5%
별도합산과세대상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해당하며,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 ▸ 2억 원 이하 : 0.2%
- ▸ 2억~10억 원 : 40만원+0.3%
- ▸ 10억 원 초과 : 280만원+0.4%
분리과세대상 (농지·임야·골프장 등)
-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그 밖의 토지 : 0.2%
⚠ 같은 토지라도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정확한 유형 판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토지가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헷갈려 하세요. 알고 보면 판정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실제 납부액 계산법,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주택과 토지 모두 본세만으로는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두 항목이 더해지면 실제 납부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약 30~35% 더 높아집니다.
주택·토지 재산세 납부시기, 무엇이 다른가
물건 종류에 따라 부과 시기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납부시기 |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연 1회)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연 1회) |
| 주택 | 7월·9월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 |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부속토지도 따로 토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가나 단독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는 다르니, 내 토지 유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Q. 나대지는 왜 세율이 이렇게 높나요?
A.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최고 0.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토지도 세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되나요?
A. 네, 토지도 전년 대비 급격한 인상을 막는 상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상한 비율은 물건 유형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이며, 관할 세무과 또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제 금액은 토지 유형과 공시지가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커요. 내 예상 세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정리하며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4단계 누진세율, 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되는 만큼,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합니다.
내 토지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모른 채 넘어가면 나중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놀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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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정부24,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언론 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판정, 세부담상한 적용 방식은 지역과 개별 물건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과세유형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본인 명의 고지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