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네", "위택스랑 이택스 중 어디서 내야 하지", "목돈이라 한 번에 부담되는데 나눠 낼 수는 없나" 싶으셨죠. 2026년 재산세는 주택분 기준 7월 16~31일, 9월 16~30일로 두 번 나뉘어 부과됩니다. 이 글 하나로 기간, 대상, 납부방법과 분납 조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내 재산세 고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해보세요.
재산세는 누가, 언제 기준으로 내는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인이, 그 전에 팔았다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바뀌는 만큼 매매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 과세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세액 산정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은 한 해에 두 번,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한 번씩 냅니다.
| 과세 대상 | 납부 시기 |
|---|---|
| 주택분 (1기분)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분 (2기분)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 토지분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즉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토지만 있다면 9월에 한 번, 상가 등 건축물만 있다면 7월에 한 번만 고지서가 옵니다.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체납이 이어지면 매달 0.66%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7월과 9월, 두 번 목돈이 나가는 게 부담될 수 있는데요.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250만원 초과 시 분납 방법
고지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없이 세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분납 기준 : 재산세 본세 250만원 초과
▸ 분납 비율 : 세액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한 : 납부기한 경과 후 2~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 신청 기한 : 반드시 원래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
분납 신청 없이 납부기한만 넘기면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되므로, 세액 부담이 크다면 기한 안에 미리 분납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와 이택스 중 어디서 내야 하나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서울시 전용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고,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합니다.
① 위택스(비서울) 또는 이택스(서울) 접속
②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 조회
③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
④ 결제 완료 후 납부확인서 출력
⑤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로그인 없이 '빠른납부' 메뉴에서도 즉시 납부 가능
모바일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서울시 STAX 앱을 이용하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이나 KB스타뱅킹 같은 은행 앱의 '공과금>지방세' 메뉴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와 이택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정확한 조회 경로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A.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주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Q. 공동명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각자 따로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카드로 한꺼번에 대신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명의 지분과 정확한 고지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
A.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 제도가 아닌 카드사 자체 이벤트라 조건이 매번 다릅니다. 결제 전 이용 카드사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실제 고지 금액과 분납·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 재산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6년 재산세 9월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바로 붙고, 체납이 이어지면 매달 추가 가산금이 쌓입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 부담이 크다면 분납 신청은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하니, 지금 미리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위택스에서 1분이면 내 재산세 고지 내역부터 분납 신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2026년 7~8월 기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공개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세율, 감면 기준, 분납 조건은 지자체 조례와 개별 부동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이택스(etax.seoul.go.kr)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납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출처 : 위택스 공식 안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go.kr) 재산세 분할납부 안내, KB금융 생활정보 재산세 가이드, moneyroan.com 재산세 납부기간 자료